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권은희 의원이 지적한 지난 3월 정기안전점검 사항과 관련해 사고가 난 제병기 6호기도 조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조치가 미흡했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해명했다.

▲제주개발공사 삼다수공장 정문의 로고@자료사진 제주투데이

권 의원은 26일 오전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제주개발공사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지난 3월 삼다수공장의 정기안전점검을 받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가 개선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이같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3월 16일 점검 결과를 안전진단팀이 접수해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있다"며 "각 팀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4월 18일까지 총 22건을 개선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3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지적사항에서는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제병기 6호기를 짚어서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사는 "다만 지난 진단 결과에 개선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막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3월의 지적사항은 공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적이었으며, 6호기만을 짚어서 지적한 것은 아니었다"며 "6호기의 경우 블로우(페트병의 모양을 잡아주는 기기)와 병 이동 작업까지 함께 하는 기기로 제병기(페트병을 제작하는 기계)마다 각각 크기와 기능이 다르다"고 답했다. 

일단 공사는 전(全) 호기(1~6호기)에 리밋스위치를 구입해서 설치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리밋스위치는 안전도어에 부착된 센서로 문을 열면 전원이 차단돼 설비가 멈추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6호기에도 이 리밋스위치를 3월 말에 새로 구입해 설치했다는 것. 삼다수공장의 설비 전반적인 지적사항이라지만, 6호기도 안전점검이 있었다는 말이다.

이제 문제는 6호기의 조치가 미흡했는지 여부다. 리밋스위치가 설치됐음에도 업무 당시에 이것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혹은 6호기에 또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했는지의 여부가 남는다.

이와 관련해 공사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 내에 CCTV도 없어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며 "경찰조사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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