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동부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직원 A씨(남, 32세)를 29일자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최근 지난 9월 연구비 카드대금과 지출결의서를 대조하는 등 해당부서와 분임경리관이 별도로 결제하는 상호통제시스템 확인 과정에서, A씨가 연구비 카드로 수 천만원을 부정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테크노파크는 즉각 이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난 18일 감사실에 이 내용을 접수했다.

이후 손실 방지를 위해 카드를 환수조치하고,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제주테크노파크의 연구비 카드는 법인카드와는 다르게 선지출 사후결재 체제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따라서 A씨가 이같은 시스템의 헛점을 파고들어 오랜 시간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의 한 관계자는 "횡령한 금액을 언제부터 어디에 썼는지 추궁하고 있지만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현재 경찰에서 자세한 사항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A씨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고, 횡령 의혹에 대한 위법성 확인을 위해 모든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공했다. 다만 의혹이 드는 횡령내용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 중이며, A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모든 상황을 공개하기는 아직 어려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제주테크노파크측은 "A씨가 횡령한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며, 조사과정에서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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