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염소, 면양, 사슴 등 기타 우제류 동물의 반입을 8년만에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제주도가 염소와 사슴 등 우제류 동물의 반입금지를 8년만에 해제한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도는 오는 10월 30일 0시부터 육지부의 기타 우제류 동물의 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을 변경 고시를 29일 밝혔다.

도는 2010년 구제역 파동 이후, 그해 11월 30일부터 기타 우제류 동물의 반입을 금지시켜왔다. 하지만 최근 구제역 발생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동물원의 신축과 더불어 염소와 사슴 등이 신소득 창출원으로 부각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반입 허용을 검토해왔다.

이에 도는 지난 10월 16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국경검역 수준의 완벽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반입 허용대상 가축은 염소, 면양, 사슴, 기타 우제류만 반입이 허용된다. 여기서 기타 우제류는 축산업 목적 이외로 활용되는 낙타나 하마, 기린, 들소 등 발굽이 두개인 동물들이 해당된다.

이 중 염소․면양․사슴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도에 한한다. OIE 부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은 최근 3년간 해당 축종 중 농가수의 0.2%, 사육두수의 0.1% 이내의 가축이 브루셀라병에 걸렸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제주도청 전경

또한, 도는 반입시에는 반입 15일 전에 반입신고서 및 검역장 사용신청서(구제역검사증명서 및 백신접종확인서 등 첨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하여 반입승인을 받은 가축에 한해 반입이 허용한다. 반입시에는 검역장에서 15일간의 계류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농장으로 입식되어 3개월간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도는 악성가축전염병의 완벽한 유입 차단을 위해 제주 공항 및 항만에서 반입 신고된 내용과의 일치여부와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차량․운전자 등을 철저한 소독한 이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반입 이후에는 검역장에서 1차 검사 → 농가 입식 15일 후 2차 검사 → 농가 입식 후 3개월간 월1회 검사를 통해 육지부 악성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토록 완벽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염소․사슴 등의 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철저한 차단방역과 함께 질병검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악성가축전염병 완벽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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