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을 나서는 4.3수형생존인.(사진=김재훈 기자)

70년만에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 군사재판(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재판이 시작됐다.

29일 오후 4시 201호 법정에서(재판장 제갈창) 4.3생존수형인 양근방씨(86세) 등 18명이 청구한 4.3군법회의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 첫 공판이 진행됐다. 고령의 4.3생존수형인들이 이번 재심을 통해 70여 년전의 불법 군사재판으로 실추당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양근방씨를 비롯한 총 18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군사재판으로 수형 판결을 받은 이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검사 측은 재판 진행을 위해 재심 청구인들의 진술을 꼭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70년 만에 열린 이번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소 기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형사소송법 22조 4항에 따라 공소사실을 특정할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범죄 구성 사실을 검찰이 밝혀야 한다는 것. 불법 군사 재판 당시의 재판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보존 및 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 역시 국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재판에서 청구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들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장은 검사 측의 주장이 의아하지만 또 다른 재판에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있다며 청구인들의 진술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11월 26일, 27일을 심문기일로 잡았다. 청구인들이 고령인만큼 재판부도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만큼 재심 선고기 연말에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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