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직무대행 임춘봉, 이하 JDC)의 용역계약 관련자가 해당 용역 수행 시 친인척 업체와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관여해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자체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30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JDC 면세사업단 영업처에서 근무하던 A씨는 조카가 설립한 인력 공급 업체 B와 인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알선 하는 등 B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했다. B업체는 16개월 동안 총 1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대가는 62,164,000원.

당시 2016년 4월 14일, 2016년 12월 28일 ‘담배이벤트 매장 홍보 도우미 운영 계획’에 따라 C업체와 체결된 홍보 도우미 공급 계약과 2016년 1월 12일, 2016년 7월 12일 ‘담배이벤트 매장 홍보 도우미 운영 계획’에 따라 D업체와 체결된 홍보 도우미 공급 계약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C업체 또는 D업체와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하라고하급자에게 지시하고 본인이 결재함으로써 친인척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위는 C업체는 동생의 아내가 설립한 업체이고, D업체는 A씨의 조카가 소속돼 실무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을 살펴보면 B업체는 1억9천188만3000원, D업체는 5231만6000원 규모다. 그러나  심지어 C업체 및 D업체는 실질적으로 담배 이벤트 매장 홍보 도우미 인력을 공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친인척 수의계약 금액은 3억636만3천원에 달한다.

감사위는 A씨 뿐 아니라 당시 영업처 부서장을 맡고 있던 D씨 또한 관련 업무 총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실은 D씨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 조치를 요구했다. 친인척 수의계약 당사자인 A씨에 대해서는 중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감사위는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투자개발본부 종합감사 결과 4건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 신규사업 개발관리지침 개정 필요 △ ECO 사업토지 매매계약 부적정 △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미흡 △ 수의계약 대상 감정평가업자 선정 업무 소홀 등 4건으로, 감사실은 감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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