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18년 사립유치원 재무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간 이번 감사는 도내 사립유치원 22개원 중 7개원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이후의 회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범위로 했다.

감사 결과 금호유치원이 대해서는 ‘교직원인사업무처리 부적정’, ‘권한없는 자의 결재처리 등 회계업무 부적정’, 청소용역 계약방법 부적정‘에 대해 시정 처분을 받는 등 시정 3건, 주의 1건, 권고 2건의 처분을 내렸다. 부적정한 교직원 인사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49만 2060원을 회수 조치했다.

중앙유치원은 세금계산서 미신고 및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소홀에 대한 1건의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 YMCA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직원 및 강사 등 채용업무 부적정, 수익자부담경비 과오납금 반환처리 소홀, 세출예산 집행과목 설정 부적정에 대해 시정 처분을 내렸다.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48만7900원은 환급 조치했다.

해봉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 2건, 주의 1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교직원 인사 업무 처리와 업무추진비 집행, 실내보수공사 집행에 있어 부적정한 사항들이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 11만4000원의 회수 조치 결정을 받았다.

충신유치원은 시정 2건 및 1천802만630원을 회수 조치를 받았다. 교직원 인사 없무 처리 부적정, 유치원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지출증빙서류미비)에 대한 시정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엔젤유치원은 사립유치원회계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았고, 세금계산서 미징구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소홀로 주의를 받았다.

새순유치원은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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