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조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을 도입한다.

도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 시범사업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한다. 또한, 도는 부동산종합문서 자료 제공과 홍보 등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도는 이 서비스를 향후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금융대출 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2019년 1월부터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이 운영되는 제주도내 금융기관은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 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 등이다.

원희룡 지사는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 도입한 이번 사례가 앞으로 다양화될 제주도내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 실증지역으로 제주도를 선정했고, 부동산 업무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검증 후 다양한 부동산 업무 콘텐츠 개발 및 전국단위 확산 운영할 계획을 확정했다”며 “국토부 등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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