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의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수정 및 보완돼 다시금 발의된다. 

▲김경학 의원(오른쪽)과 홍명환 의원(왼쪽)이 31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과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의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김경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 총회 등을 거쳐 요구서 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11월 1일 민주당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21일 허창옥 의원이 발의했던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의 내용을 더 구체화해 보완했다.

먼저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 대상범위가 모호했다며 관광지 개발사업 12개소와 유원지 조성사업 8개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추진사업 2개소 등 총 22개소로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의원들은 조사를 실행할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사무조사특위)' 구성 계획안도 함께 제출한다. 사무조사특위 위원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각 2명씩,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각 1명씩을 비롯해, 도의회 의장 추천 1명까지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무조사특위는 개발사업 인허가와 상수도 협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적검토 및 제도개선 등 사업 전반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외부조사위원도 선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의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용량의 계획 검토 및 처리의 미흡,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적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미흡, ▲부적정한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부과·징수로 인한 특혜 부여, ▲투자진흥지구 해제지연을 통한 특혜 부여,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절차 미이행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오른쪽)과 홍명환 의원(왼쪽)이 31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도의회가 현 문제를 엄중히 다루지 않는다면 행정처리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1월 1일 요구서가 의결되면, 사무조사특위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의 활동은 회기가 없고 물리적인 시간 확보가 가능한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1월에 일단 특위에서 조사기간을 정해서 진행하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본회의에 상정해 일정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요구서와 관련해 민주당 외 다른 의원들에게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43명의 도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요구서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허창옥 의원과의 대략적인 교감만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도의회가 진행했던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2011년 9월 23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20일 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불출석한 증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명령 위반혐의가 드러나 관련자를 고발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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