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제주특별자치도 금고 대상 금융기관으로 농협(일반회계·기금)과 제주은행(특별회계)이 선정됐다. 농협은 제주은행이 내년부터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차기 도금고 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일반회계·기금), 제주은행(특별회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 도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 지정을 위하여 지난 9월 28일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했다. 이에 농협은행, 제주은행이 지정 신청했고 10월 30일 금고지정심의 위원회 평가결과, 1순위인 농협은행을 일반회계·기금 금고로, 2순위인 제주은행을 특별회계 금고지정 대상 은행으로 선정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은 금고선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을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위원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경찰관 입회하에 금고지정 신청 금융기관 관계자의 직접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공정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도금고 지정에 따른 심의·평가는 금고지정 신청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금융 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도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등 5개분야 19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번 선정된 금융기관과 제안 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오는 11월중 도금고업무취급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다.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본예산 기준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조1,832억원, 특별회계 8,465억원, 기금 6,052억원에 이른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