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AI(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돼, 제주시 서부지역에 AI 비상이 내려졌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의 철새도래지의 모습@자료사진 비짓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야상조류 분변을 조사한 결과 H7N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도는 긴급 방역조치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찰지역 내 31농가․758천마리의 이동제한을 하고 있다. 아울러, 주변 도로 소독 및 긴급 예찰을 실시 중이다.

도는 이번에 검출된 H7N7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늦어도 8일 전까지 최종 판정될 것이라며, 이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 11월 21일까지 이동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농가를 검사해 이상이 없을 경우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며, 도내 오일장에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은 판매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또한, 도는 제주시 금악리 제주축협 가축시장에서 오늘(7일) 오후 2시에 고병원성 AI 발생 대비 신속한 신고와 긴급 행동지침에 따른 살처분, 이동제한 등의 가상 현장 훈련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내 농장 내가 지킨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AI 차단 방역수칙인 1일 1회 이상 소독, 축사 그물망 설치 및 보수, 출입 차량 및 방문객 통제 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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