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탐라광장, 도시공원 등 도내 846개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난 6일 지정, 고시됐다.

음주청정지역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계도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되도 한계가 있다.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이 없기 때문.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상위법도 권고나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고, 서울의 경우도 과태료 관련 조례를 만들었으나 실제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청적지역 지정은 당장 실효는 없을지라도 음주 청정 지역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음주청정지역 관련 조례가 지난해 12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음주청정지역 지정 근거가 마련됐고, 2차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도시공원 92개소, 어린이공원 15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324개소, 어린이놀이터 270개소, 기타 탐라광장 등 8개소가 지정됐다.

앞으로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 장소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권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음주청정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보건소, 지방경찰청, 교육청, 읍면동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지속적인 음주폐해 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를 계기로 도민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음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도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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