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기준이 마련되고, 교통영향환경평가 대상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교통영향환경평가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상정했다.

도는 이번 조례개정안이 교통수요관리 및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난 등을 방지하기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교통영향환경평가와 관련해 도는 대상기준을 강화해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의 50% 이상일 경우로 확대했다. 또한, 일부 건축물의 경우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14개 용도로 나누어 14~50% 이상 등으로 나누어 대상기준을 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해당 건축물들은 앞으로 도에서 교통영향환경평가 심의 대상에 오른다. 다만 이번 조례에서는 상수도 취·정수장, 하수처리시설, 배수펌프시설, 물 재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단위부담금 3,000㎡이상 건축물 상향조정, 교퉁유발원인이 심각한 쇼핑센터,영화관 특2급이상 관광숙박시설 등은 교통유발계수 상향 조정된다.

감축활동 이행조건 및 경감률 인정범위도 별도의 규정에 따라 심의받게 된다. 

도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지난 9월 18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10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상정하고 오는 11월 1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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