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정제원)은 헌법에서 강조하는 병역의 의무가 일부 의무자들의 반칙으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병역문화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수능이후 청소년 대상으로 병역면탈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범죄가 교묘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병역면탈 단속을 위해 2012년 4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수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청을 컨트롤 타워로 중부권(서울)과 남부권(대구)에 광역수사청을 설치하고 전국 각 지방병무청에 현지단속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병역면탈자를 색출하고 있다.

그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병역면탈 단속 실적으로는 출범 이래 1만여 명의 병역면탈 의심자를 조사해 그 중 300여 명의 병역면탈범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였다.

올 한해 제주병무청에서는 사후단속 외에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제주청 올해 병역판정검사 기간(3월 5일 부터 4월 4일 까지)중에 하루 2회(오전반, 오후반) 1999년생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및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신장․체중 조절, 문신, 심리검사 허위 진술 등의 병역면탈을 시도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병역판정검사 의사가 검사 과정에서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이 발견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에게 제보하는 협조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내년도 수검대상인 2000년생 남학생들에 대해서도 수능시험이 끝나는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는 병무행정 고교설명회를 통해 문신, 고의 체중 증·감량에 따른 처벌사례를 홍보하고, 병역면탈 시도에 따른 처벌사항을 알려 병역의무 이행의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매스컴, SNS 등을 통해 미용목적의 불법 문신이 유행하고 있다. 2012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이후 적발한 병역면탈 유형에서도 고의 문신(22%)이 정신질환(28%) 다음으로 많은 병역면탈 시도가 적발되어 청소년들의 단순 호기심과 미용목적의 문신이 병역면탈 시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및 교육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같이 병역면탈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면 병역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더구나 이러한 문신 시술은 가정집과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이뤄져, 청소년들에게 한때의 호기심이 일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악화될 소지가 있어, 청소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신종 병역면탈 사례를 보면, 서울지역에서는 고의로 체중을 늘려 방법을 서로 공유하여 같은 대학 선·후배 12명이 고의로 체중 증량이 적발된 바 있으며, 우울․지적장애 위장 사례 등 병역면탈 수법이 매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

정제원 제주지방병무청장은 “도내 청소년들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고, 병역면탈 시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예방활동과 교육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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