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0명과 3개 법인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S모 주식회사, J모 의료법인, H모 주식회사 등 3개 법인과 J모씨 등 개인 10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6억7천만원에 달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매년 1월 1일 기준) 가운데, 1차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지난 10월 2차 도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줬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0명과 법인 3곳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3월 1차 명단 공개 예정자 통지 후 소명기간 내에(6개월) 총 10명이 체납액 1억8천만 원을 납부했고, 납부자의 경우는 최종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07년~’17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후에 45억 원을 징수되는 등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데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전국이 동시에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사항으로, 간접제재를 통해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이들의 명단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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