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학생과 달리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느라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벅찬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도의회 허창옥ㆍ부공남ㆍ김희현ㆍ강시백ㆍ김창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선수의 학업부진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 보호 목적으로 2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를 발의하는 허창옥 의원은 학생선수가 중도에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의 경우 부득이하게 일반학생과 수업내용에 대한 진도와 이해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허 의원은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을 강화하고, 학교 운동부지도자의 교육과 연수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되어야 한다며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허 의원은 “합숙훈련 시 전국적으로 가끔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매해 실시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계획수립 △학습권 보장△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대한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교육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선수가 운동을 지속하거나 혹은 중도에 그만두어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