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판결에 따른 논평을 내고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계획 폐기 및 토지 반환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어제 법원의 승소 결정으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한 토지수가 벌써 21명에 이른다.”며 “사실상 모든 소송에서 토지주가 승소하고 있는 것이다. JDC가 끝을 모르는 항소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결과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항소결과도 토지주의 승소가 유력하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결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모든 소송에서 JDC가 패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JDC의 사업지위가 사실상 상실된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현재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주가 무려 203명에 달하고 토지규모만 해도 전체사업부지의 65%인 48만여㎡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소송참여가 더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전체사업부지 대부분이 상실될 처지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사업도 제주도와 JDC가 선언만 안했지 사실상 폐기단계라는 지적이다.

연대회의는 패소가 명확하고 사업을 끌고 갈 명분도 실익도 없는 상황에서 관련 소송들이 시간 끌기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9월 광주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을 결국 지난 10월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JDC 역시 토지주와의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연대회의는 “도대체 어떤 출구전략을 만들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쏟아가며 토지주와 도민사회를 괴롭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패소가 확실하고 그렇다고 공공성 확보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판도 아닌데 도민혈세를 패소처리 법무비용으로 쏟아 붇고 있다.”고 원희룡 도정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분노케 하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해 신속하게 토지주들에게 땅을 반환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잘못된 사업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사업철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에 사과와 책임을 요구한 연대회의는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손꼽히는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역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연대회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론화 작업을 즉각 착수할 것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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