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 군사재판(군법회의)에 대한 재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26일 오후 2시 4.3생존수형인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첫 심문을 받는다.

지난 달 29일 제주지방법원은 4.3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4.3생존수형인 양근방씨(86세) 등 18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들이 죄를 지었다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재심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쟁점이 됐다. 

그러나 검사 측은 70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소 기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역사적인 재판의 진행을 위해 재심 청구인들의 진술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변호인 측은 검찰이 형사소송법 22조 4항에 따라 공소사실을 특정할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재심 청구인 18명에 대한 범죄 구성 사실을 검찰이 밝혀야 한다는 논리다.

변호인 측은 불법 군사 재판 당시의 재판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보존 및 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 역시 국가에 있다면서 지난 재판에서 청구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들었다고 지적했다.

제갈창 판사는 검사 측의 주장이 의아하지만 청구인들의 진술을 들을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11월 26일과 27일을 심문기일로 잡았다.

재판부가 재심 청구인들의 나이를 고려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만큼 재판 결과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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