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조사받기 위해 출두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자료사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로 원 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다음 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이 기간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 지사가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두 건 외 뇌물수수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과정에서 원 지사가 받고 있던 나머지 3건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원 지사는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입장문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원 지사는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선관위 경고 이후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없다”면서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으로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8년 10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했다”며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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