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1500억여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절차에 대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가 시정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예결위 고현수 위원장과 김황국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의회 기자실에서 2019년도 도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제주도가 심의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의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고 위원장은 이날 “의회 심의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결위는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심사에서 부대의견이 아닌 시정조치 사항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조달과 상환 방법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원 도정이 출범하고 공무원 수가 11% 증가했음에도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2013년 3037억원 대비 5591억원으로 84%나 증가했다며 과다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