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후생복지회 소속 해고노동자 9명이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끝에 지난 12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채용됐다.

▲한라산후생복지회의 휴게소 모습ⓒ자료사진

제주도는 지난 10월과 11월, 공무직 전환 채용 적격성 심사 평가와 채용 관련 설명회, 면접 시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해고노동자 전원을 세계유산본부 소속 공무직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정년은 공무직 정년 60세를 적용하며, 보수는 공무직 A등급의 월 199만4천원 수준으로 보장된다.

도는 "지난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해고노동자와 면담한 자리에서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을 약속했었다"며 "그 약속이 지켜져 노동자 해고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라산후생복지회는 지난 1990년 1월 구성 직후 한라산국립공원 내 윗세오름, 진달래밭, 어리목 3곳에서 컵라면과 삼다수 등을 판매하는 휴게소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말 2,4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경영개선 여지가 불투명해지자 후생복지회는 올해 1월 정기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 10명이 임금 미지급과 노동자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일 “빠른 시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소속 직원으로 절차에 따라 채용하되 정년이 초과한 근로자 1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나머지는 각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하라”는 ‘조정결정(2017가합11564 「근로에 관한 소송」’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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