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재산세 및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19년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에 들어간다.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는 지난 3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특정조사를 진행하고 2월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선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이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가 된다.

2019년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서귀포시지역 내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 주택 등 총 3만3046호다. 이번 주택특성조사에서는 부속토지의 용도․고저․형상․방위․접면 등의 토지특성과 건물의 용도․구조 등의 건물 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주택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멸실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주택, 토지의 분할·합병에 따른 부속토지 변동주택에 대하여 중점 조사 할 예정이다.

주택특성조사 후 가격산정이 완료되면 서귀포시는 3월 13일까지 가격검증을 실시하고,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4월 17일 결과를 통지한다. 또한, 4월 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서귀포시의 관계자는 “결정·공시될 개별주택 가격은 향후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므로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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