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한림읍 가축분뇨 불법배출 감사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양돈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6일 가축분뇨 불법배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시행 1년을 맞아 한림 지역 축산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선 자리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지난해 7월 상명리 폐석산 부지에서 가축분뇨가 대규모 불법배출된 사실이 확인된 이후 도는 9월부터 악취센터설립과 마을축산환경 감시원 운영, 불법배출 처벌강화 조례 개정, 특별수사반 운영 등 종합대책을 시행해왔다.

원 지사는 당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한림읍 일대에 머물며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하수 수질 조사 관측 시설을 점검 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 상황을 확인했다.

먼저, 원 지사는 상명리, 금악리, 명월리, 월림리, 금능리, 상대리 등 축산악취대책위원회 소속 6개 마을 이장들과 도시락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림읍에 밀집된 양돈장 악취뿐만 아니라 유사 시설 등에 대한 악취관리와 가축분뇨 불법배출 지도·단속을 위한 자치경찰을 상주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원 지사는 자치경찰의 한림읍 상주 방안을 찾아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한림읍 이장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가축분뇨 불법배출 관련해 자치경찰팀이 따로 있지만 한림읍 전담팀은 없는 상태"라며 "증원이 될지 부서 분리가 될지는 앞으로 논의해봐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 지사는 △지하수 수질 조사·관측정 시설 △수질전용 측정망 공사 현장 △악취 저감 모범 농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현장 △ 정화처리 시범운영 농장을 연이어 찾았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와 주요 관계자들은 금악리와 상대리 소재 모범 농장에서 업체 수거를 통한 기존 양돈 분뇨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안개분무시설, 냄새 저감 시설 등, 농업용수로 재활용되는 정화 처리 시설 가동 상황들을 확인했다.

원 지사는 “지난 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제주 청정자연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단속, 공공 투자, 농가의 자구 노력들이 있었다”며 “현장 상황들을 확인한 만큼 적용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가축분뇨 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실제 악취 저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양돈분뇨 처리시설을 둘러보며 현황을 브리핑받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한림 지역은 도 전체 가축분뇨 배출시설(873개소)의 35%(308개소)가 집중된 곳으로 지하수 오염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과 수질 개선을 위한 관정 시설 개선 사업이 한창이다.  

한편 도는 2018년 오는 2022년까지 총 90억 원을 투입해 도 전역 32개소에 수질전용측정망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3개소에 공사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난 2017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양돈장 악취발생현황 조사를 통해 관리지역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 농가, 전문가가 함께 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악취관리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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