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은 7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금지’를 관철할 것이며, 이번 조건부 개설 허가 시 명시한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민사회 진영과 녹지국제병원 양측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 도정은 6일 녹지국제병원 측의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8년 1월,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은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도정은 쏟아지는 비판을 보건복지부로 돌리기도 했다. 녹지국제병원 측이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정해 이번에 조건부로 개설 허가(내국인 진료 제한)를 내줬다는 것.

이어 원 도정은 2015년 홍보책자를 통해 ‘내국인 진료 가능’하다고 밝히고서 이제 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5년 제주특별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치가 가능해진 이후 녹지국제병원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논란과 변경이 있었다”고 둘러댔다.

또 “‘조건부 허가 결정’은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한 네 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제안된 것이며, 의료공공성훼손을 이유로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위 결정의 뜻을 담아 그 최종 결정이 엊그제 내려진 만큼 말 바꾸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의 결정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도정은 “제주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제주도에 부여된 만큼 의료공공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조례에 정한대로 조건을 두어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제주 특별법 상에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