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제정법안 등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10건이 정기국회 마지막날 결실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제정안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8건의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대상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수입물품 관세 면제 등 올해 일몰예정이던 국세감면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또한 현행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 계획을 세우고 그 이상의 구매 노력만을 규정했던 것을 구매계획 이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2건의 제정법안 중에는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도 포함됐다.

위 의원은 제주지역의 특화작목인 감귤 등 지역별 특화작목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법안의 대표발의는 물론 그동안 토론회 및 공청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치며 노력해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1호 농정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하나로 대통령직속 농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제정법안인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위 의원은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후보 농수축산특보단장과 선대위 총괄부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농어업·농어촌 특위 설치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날 통과된 법안가운데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한 법안으로서 2건의 제정법안과 6건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힘을 기울여온 위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주요내용으로는 비료 가격표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용기 또는 포장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축산업 DB 구축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와 함께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림자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조합 등의 판로 확대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의 산업과 농어업을 위한 법안들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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