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의 외국인 제한 조건부 개설허가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

도는 10일 보도조라룔 통해 “제주특별법에 의해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은 특별법이 우선”이라며 “‘외국인 제한’ 조건부 개설허가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도와 자문 변호사 등의 법률검토의견”이라고 밝혔다.

도는 “일반법인 의료법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하지만,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는 제주특별법 및 위임된 도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된다"며 "허가 또한 그에 따라 이뤄진 만큼 ‘내국인 제외’로 인한 위법성은 없다”고 말했다.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도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의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이라는 내용은 녹지국제병원 스스로가 명시했다”며, “‘조건부 허가’는 이를 근거로 ‘의료 공공성 약화 방지’라는 공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만으로 제한’하는 조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으로부터 법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답변이 있었다며 병원측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와도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내국인 출입 제한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국인 출입과 관련해 여권조회는 물론 안면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출입 제한 시스템에 적용하면 된다”고 의견을 냈다.

도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만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응급환자가 가는 상황은 허구적가정일 뿐”이라며, “녹지국제병원조차 원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 대처 후, 15분 거리 내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서귀포 의료원 등 도내 응급의료센터로 신속 이송토록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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