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훼손 정도가 심하며 자연 복원이 더딘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의 자연휴식년제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문석이오름도 훼손이 심해 앞으로 출입이 제한된다.

▲물찻오름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도는 지난 7일 오름가꾸기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물찻오름의 자연휴식년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너리오름의 자연휴식년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문석이오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자연휴식년제 오름으로 지정·고시했다.

먼저, 오름가꾸기자문위원회는 물찻오름은 현재까지도 식물 활착상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자연휴식년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물찻오름은 산등성이의 모습이 성(城)과 같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찻(잣)은 성의 옛 이름이다. 하지만 최근 ATV(네바퀴오토바이)애호가들이 이 길을 자주 사용해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는 등으로 훼손이 심했다. 따라서 지난 2008년부터 출입제한에 들어간 상태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도너리오름도 제주 서부권의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이었다.

그러나 우마에 의한 1차 훼손과 송이쏠림으로 인한 2차 훼손 등으로 2008년부터 자연휴식년제를 통해 관리됐다. 그러나 자연휴식년제 기간에 자연 복원이 이뤄져도 훼손된 송이층 및 식생회복을 위해 출입제한 기간을 2년 정도 더 연장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로 자연휴식년제가 실시되는 문석이오름도 최근 산악오토바이와 차량 이용이 많아 훼손 정도가 심해, 향후 2년간 출입이 제한된다.

▲문석이 오름@사진출처 비짓제주

따라서 내년부터 문석이오름에서는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취사·야영행위가 제한되며 오름 무단침입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농행위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와 학술조사, 연구활동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향후 제주 환경자원인 오름 보전을 위해 훼손된 오름을 전수조사하고 자연휴식년제 오름을 확대하도록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오름보전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009년부터 (사)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공동으로 자연휴식년제 오름에 대한 식생복원 정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오름가꾸기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오름보전 방안을 결정하고 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