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된 지 11일 만에 주민들의 반발로 전면 재검토 절차를 거친 제주공항 주변 웰컴시티 개발 구상안이 결국 폐기됐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재검토한 결과, 공공시설 위주의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성 확보가 곤란해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당초 계획된 근린공원(서부공원)은 개별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별도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서부공원을 장기미집행시설사업으로 2021년부터 약 395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민·도의회 의견 등을 수용해 재검토한 결과, 공공시설 위주 도시개발이 사업성 확보바 곤란하다며 도시개발 사업은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하고 대신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제시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는 공항주변지역 관리방안으로 제주공항-오일장 간 도로개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 억제를 비롯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으로 제주도는 공항에서 오일장 간 도로 북측을 1구역, 남측은 2구역으로 하여 건축물의 용도(권장․허용․불허)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1구역은 렌터카 관련시설을 권장하고 주거 등 소음에 민감한 시설은 불허하며 2구역은 렌터카 관련시설(일부지역)을 불허하고 저층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인근 5개 마을(다호․명신․신성․월성․제성마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계획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도 전반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주민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위치와 규모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공항 주변지역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성장관리 방안 수립, 도로·주차장 등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2017년 8월 16일 지정돼 3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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