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일부가 출국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예멘 난민 신청자 5명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들 5명에게 1월 중순을 기한으로 하는 출국 명령서를 발급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지난 14일 오전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심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484명 중 단 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 자진출국 등 직권종료는 14명이다.
그러나 14일 심사 결과 발표 후 10일도 채 지나지 않아 5명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결과 발표 당시 이미 이들에 대한 출국명령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감춘 것인지, 아니면 별표 후 며칠 사이에 난민 심사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정보를 찾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출국명령 사유 등에 대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26일이 되어야 답을 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출국명령을 받은 이는 명령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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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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