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1일부터 제주도 공영주차장 요금이 두 배 가까이 오른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제주도민의 지갑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제주도민들이 기존보다 두 배나 되는 요금을 물어야 한다. 주차난 해소라지만 책임을 도민에게만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등 주차정책을 강화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999년 제정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제주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영주차요금 기존 2배 이상 '점핑'

이번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은 기존 30분 초과시 500원에서 1천원으로 두 배나 뛰었다. 

15분 초과시에는 500원으로 기존 '가'지역의 경우 기존 300원(15분 단위)보다 67%가, '나'지역의 경우 200원(15분 단위)보다 150% 인상됐다. 따라서 1시간가량 차를 세워놓을 경우 자가용 이용자는 기존 1,100원에서 2천원으로 무려 두 배나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한다.

1일 주차와 월 정기주차를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해진다.

기존 1일 주차 비용은 '가'지역 6천원, '나'지역 5천원이었다. 앞으로 적용되는 1일  주차비용은 각각 1만원, 8천원이 된다.

월 정기주차는 주간과 야간을 나누었던 주차요금을 모두 단일화시켰다. 따라서 '가'지역 요금은 10만원, '나'지역 요금은 7만5천원이 된다.

기존에는 주간의 경우 '가'지역 7만5천원, '나'지역 5만원이며, 야간의 경우 '가'지역 5만6천원, '나'지역 3만5천원이었다. 일부 구역도 2배나 뛰게 되는 것이다.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월정액 주야간 3만원(주간 2만원, 야간 1만5천원)으로 운영하던 '전용주차구획'도 폐기됐다.

도는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최초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을 감안하면 최대 5만원까지 경감할 수 있어 이번 규정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차의 경우,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등 사유화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만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내년부터는 일반 주차요금의 50%가 부과된다.

◎주차장 기준도 강화...더욱 좁아지는 시설면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기존보다 더욱 엄격해진다. 

도는 각 건물의 시설면적을 대폭 축소했다. 따라서 ▲위락시설은 기존 70㎡(읍면 100㎡)에서 60㎡(읍면 80㎡) 당 1대로, ▲문화 및 집회시설은 100㎡(읍면 150㎡)에서 80㎡(읍면 100㎡) 당 1대,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은 150㎡(읍면 200㎡)에서 120㎡(읍면 150㎡) 당 1대로 변경된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150㎡ 초과 시 1대에 150㎡를 초과하는 65㎡(읍면 100㎡) 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50㎡ 초과 100㎡ 이하는 1대, ▲100㎡ 초과 시 1대에 100㎡을 초과하는 65㎡ 당 1대가 된다. 동과 읍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면적기준도 강화됐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법정 주차대수의 50%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한 시간 주차요금 인상폭 낮추려는 '1초의 꼼수'

이 과정에서 도가 낸 보도자료가 매우 아이러니하다. 

도는 보도자료에 "한 시간 주차시 사용료 인상폭이 400원"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실질 인상폭은 '900원'이다. 이는 도가 조례 개정을 이상하게 꼬아놓은 결과다.

기존 공영주차장 요금은 최초 30분을 초과하면, '15분 단위'로 '가'지역은 300원, '나'지역은 200원이었다. 반면 오는 31일부터 적용되는 요금은 30분을 초과하면, '15분을 초과할 경우' 두 지역 모두 동일하게 500원이 적용된다. 

즉, 정확히 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변경된 주차요금은 1,500원이 맞다. 하지만 한시간을 단 1초라도 초과하면 2천원이 된다. 정확히 한시간(60분)까지는 1,500원이니 400원 인상된 게 아니냐는 논리다. 그야말로 '1초' 차이로 인상폭이 900원에서 400원으로 축소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도는 이같은 금액 산정에 대해 "물가상승률,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비, 타 지자체 주차요금 및 도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최종 결정은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와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도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같은 공영주차장 요금이 결정된 것이라는 것.

하지만 이같이 금액산정을 변경한 이유는 '폭탄'이나 다름없는 인상폭을 조금이라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공영주차장 금액이 2배 넘게 오르는데 도정에서는 이를 숨기기에만 급급하다"며 "아무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지만 도민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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