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새내기 변호사들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지난 2014년 2월 4일 오전)

원희룡 제주지사가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KB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 지사 등 113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러한 소식을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원희룡’에 동영상을 통해 전했다.

원 지사는 “통장에 24억7000여만원이 입금됐다”면서 승소 판결로 받은 이 돈을 정보유출 피해자들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년이란 시간동안 국민변호인단을 믿고 기다려주신 집단소송 참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또한 자신의 시간을 내 무료봉사를 해주신 변호사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이 돈은 1만6995명 각각의 계좌로 순차적 송금된다. 손해배상금 10만 원을 포함해 이자를 더한 1인당 14만5730원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 지사는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금융기관에 경적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도지사 출마하기 전에 시작한 소송이 재선 임기가 시작된 6개월이 지나서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법원 판결이 조금 더 빨리 내려질 수 없는지 부탁드린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KB국민카드는 KCB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인력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출된 카드 정보는 전파 및 확산 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두 회사에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는 2014년 초 발생했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고객정보 총 1억400만 건이 유출됐다. KCB 직원 박 씨가 카드사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대출중개업체 등에 빼돌리다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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