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생활 속 규제와 기업의 경제활동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제주도청 청사

도는 도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에 대해 모호한 규정과 불공정 규제를 적극 심사해, 법령 제·개정상황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는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4일 오후 4시부터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회의실에서 '2019년 경제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해,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행정심판의 전문검토위원회 운영을 확대하고,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과 처리율 제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국별 전담 변호사를 운영해 현안과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 상담을 활성화하며, 소송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등 송무 및 법률 서비스도 확대한다.

도민로스쿨 운영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대폭 확대했다. 교육과목도 생활 민사상식과 부동산 법률상식, 양도소득세 등 선호도가 높은 과목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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