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총 7,30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융자추천 규모에 제한 없이 기업이 필요할 때 연중 수시로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실행 시 1.7~3.0%의 이자차액을 보전 지원 받게 된다.

도는 2018년에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비, 경영 안정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총 1만2,600건 6,160억 원의 저금리 융자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인상 등 시장금리가 인상돼 협약금리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대출금리를 작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해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우대금리 지원대상을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한해 참여업체에 이자차액을 우대지원한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안정인정업체를 특성화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이다.

우대기업은 장애인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고용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창업기업, 착한가격업소, 현장실습 선도기업 등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관련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758-5740), ‘경영안정지원자금’은 도 경제통상진흥원(805–3370~1)으로 상시 신청하면 된다.

해당 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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