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부동산투자이민자들이 중과세 부담에 반발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실거주자에게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자진신고 시 50% 감면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청 청사

부동산투자이민자들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부당한 중과세를 이민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 도는 이처럼 밝혔다.

투자이민자들은 2013년 홍보책자인 <PASSPORT>를 받았을 당시에는 시가표준액 70%의 0.25%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받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조례가 바뀌면서 투자이민자들은 내국인과 똑같은 4%의 재산세를 부과받게 됐다는 것.

이에 당시 투자이민자들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도는 2018년까지 제도를 유예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투자이민자들의 세율이 올라가게 된다. 

◆부동산투자이민자의 재산세 적용
별장으로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의 50% 적용

 

    가. 2019년도 : 1천분의 10

    나. 2020년도 : 1천분의 20

    다. 2021년도 : 1천분의 30

    라. 2022년도부터 : 1천분의 40

도는 내·외국인의 재산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처사였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일반과세 적용 시기를 미루고, 감면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자신의 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자진신고할 경우 각 항목에 따른 세율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 도의 한 관계자는 "이 조항을 활용하면 4%가 아닌 2%의 재산세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투자이민자들이 받았다는 2013년 홍보책자를 해당 부서에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도의 관계자는 "현재 홍보책자에는 재산세 관련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며 "2015년에 투자이민자들에게 설명을 한 바 있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 콘도미니엄을 별장이 아닌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투자이민자들의 경우, 도에서 조사를 착수해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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