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5년 만에 재산정됨에 따라,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사업장은 기존보다 26.2%를 더 부담하게 됐다.

▲제주도청 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강창석)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단가 개정공고'를 지난 2일 발표했다. 도는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을 재산정하고 올해 1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에 의해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건축주 등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도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연구용역’을 거쳐 전국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단계적 인상을 하는 수준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부과 기준이 현실화 되도록 55%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제주지역 개별건축물의 원인자 부담금은 전국평균 약 84.5% 수준이었다. 또한, 타 행위(관광지 개발사업 등) 원인자 부담금은 전국 평균 약 72.1% 수준으로 조사됐다.

도는 ㈜한국수도경영연구소,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등에 자문한 결과, "오수가 하루에 10㎥ 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 부과하는 현실 등을 고려해 현행 55%선의 현실화율 범위 내에서 분리부과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사용조례’ 제50조에 의한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가는 종전 1톤당 141만 7000원에서 19.4% 인상된 169만1,300원을 부과한다. 이는 약 28만 원여 정도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신화역사공원처럼 하수 발생량이 큰 관광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에는 원인자 부담금 단가를 종전 1톤당 283만4000원수준에서 357만7250원으로 상향한다. 인상폭은 26.2%로 74만3,250원이 올랐다.  

도는는 "앞으로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해 물가상승율 범위 내에서 부과기준이 현실화 되도록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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