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정제원)은 국민 편익 제고 및 공정한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병역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국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선된 내용으로 첫째,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우편과 e-mail로 발송되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올해부터 병무청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병역의무자 여비지급의 현실화를 위해 병역의무자 여비를 인상했다. 병역의무자 여비항목 중 숙박비 지급액을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하게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셋째, 병역의무자의 재신체검사 장소 선택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주소지, 실거주지 뿐만 아니라 관할조정(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따라서 예전에 검사 받았던 지방병무청에서도 편리하게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병역이행 지연 방지 및 공정한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대학원 진학 예정일 경우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되고, 졸업 예정인 사유로는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그 밖에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되었다. ‘19년 재산액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한 6,8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한 4인 가족 기준 184만 5,410원 이하로 변경되었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될 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제주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병무행정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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