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김경배 씨의 20일 단식 농성과 원희룡 도지사 면담 요청에 "불법점검 농성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답했다.

▲원희룡 지사가 결국 김경배 씨의 단식농성에 '불법점유와 불법점거'라는 딱지를 붙이고, 강제 철거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김 씨의 20일 단식농성에 대한 원 지사의 답이었다.

도 공보실은 7일 김 씨의 천막농성장을 철거한 것과 관련해 "제2공항 반대 등을 외치며 제주도청 현관 앞을 점거하고, 불법 철야농성을 해온 시위대에 대한 퇴거조치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도는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신원미상의 15명 가량의 사람들이 청사 출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자력 구제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일부터 오전부터 낮 12시까지 20분 간격으로 7회에 걸쳐 제주도청 현관 앞의 농성자들에게 자진 퇴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는 "이들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응하면서 계속 불법점거를 해 민원인과 공직자의 출입마저 어렵게 해왔다"고 전했다.

이 당시 신원미상의 농성자들 중에는 제주녹색당 당원을 비롯해 김경배 씨도 함께 있었다. 즉, 도가 원 지사의 면담을 요청했던 김 씨의 농성을 "불법점거"라는 대답으로 돌려준 것이다.

또한 도는 제주시의 말을 빌어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과 김경배 씨에게 통보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해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무단 적치물을 1월 3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대집행을 했다"고 언급했다.

원 지사는 지난 2일 출입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우리(제주도)가 (김 씨에게) 감정적인 것은 없다. 오히려 안쓰럽고, 안됐다는 생각은 든다"면서도 "다만 만남이 있고 난 이후의 일이 또 빌미가 되니까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한 바있다.

'불법점거'와 '불법점유'에 따른 대집행.

이것이 원 지사가 김 씨의 20일 단식과 면담 요청에 대응한 '지혜'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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