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어제 7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 내용을 발표하자, 제주제2공항반대범국민위원회(이하 반대범대위)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의 기자회견 당시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반대범대위는 8일 오전 성명을 통해, 국토부가 주장한 "타당성재조사 용역진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범위와 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대범대위는 "용역기관은 검토위원들의 면밀한 검토 요구를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하거나 아예 답변하지 못했다"며 "국토부가 어제 냈던 '붙임' 자료의 쟁점별 답변들은 기존 사전타당성 용역진이 내놓은 답변을 타당성재조사 용역진이 그대로 복사하거나 인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용역진들은 과학적인 근거나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진행됐으며, 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는 위원회가 강제 종료돼 더이상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다"고 반대범대위는 토로했다.

검토위원회 활동기간이 3개월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는 국토부의 설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없다. 반대범대위는 "반대위가 최소한의 활동기간이 6개월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가 3개월로 부족하면 2개월 연장할 수 있다며 합의를 종용했었던 것으로 국민을 기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9차례에 걸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다는 국토부의 주장 역시 "국토부의 일방적 종결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또한, 검토위원회가 요청한 에코리포트와 신도2의 최적화 검토자료 등 원본자료는 대부분은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대범대위는 "검토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당초 계획 대로 종료됐다는 설명도 사실이 아니다"며 "쟁점별 검토사항의 숙고와 양측이 합의한 검토위 운영규정에 정해진 권고안 채택, 공개토론회 등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 등 운영규정상의 역할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지만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일"이라고 밝혔다.

반대범대위는 "국토부 스스로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과 조작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나서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며 "엉터리 거짓 용역을 근거로 행해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은 지금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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