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오순희, 정재호, 한진오 등 4명은 8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과 2항의 집회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은영, 오순희, 한진오, 정재호 등 4명은 8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과 2항의 집회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7일 제주도청 맞은편에서 합법적으로 신고된 ‘원희룡 도정의 3대 거짓말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었으나 제주 공무원들이 제주도청 앞 인도에 세워진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면서 집회를 방해했다는 것.

이들은 합법적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제주시청 공무원들을 향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제주시청 공무원 300여명을 동원해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으로 평화로운 집회의 진행을 방해해 결국 집회가 무산되도록 했다는 것이 고소의 주 내용이다.

이들은 ‘원희룡 도정의 3대 거짓말 규탄 집회’는 31일 10시15분 신고한 집회로 강제 철거된 천막은 겨울철 집회진행을 위해 선택한 시위방법으로 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겨울철 집회의 특성상 추위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천막을 시위용 설치물로 사용했고 이를 철거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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