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행정사무조사특위)가 14일 제3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업무보고 실시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이 제3차 회의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번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는 주요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처리 현황을 우선 살피기 위해 1월 30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사항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5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황 및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사업과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을 예정이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 손실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분야별 민간인 자문위원회를 위촉, 조사대상 사업장 분석,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신문, 도민 제보사항 등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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