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녹지국제영리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진출 진상 규명 촉구 및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김재훈 기자)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녹지국제영리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진출 진상 규명 촉구 및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녹지병원 사업계획서가 밀실행정으로 비밀에 가려져 ‘기밀자료’로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와 제주도의회를 통해서도 사업계획서 전부를 제출받지 못했다면서 원희룡 도지사와 보건복지부도 사업계획서 전부를 검토하지 않고 8페이지짜리 요약본만 검토한 정황이 포착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업계획 승인과 허가 과정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확산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선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리병원 사업계획의 승인과 심의 허가 과정의 투명성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어떤 내용 하나라도 투명하지 않고 편법적이거나 위법적 행위가 발견된다면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녹지그룹이 병원사업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외국영리병원의 허가 필수조건의 하나인 병원사업 경험은 사실상 증명 자료가 없다는 것. 이는 꾸준히 제기되어온 지적이다.

이들은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2015년 5월 20일 당시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 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영리병원 사업시행자는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해외투자 협력병원들을 투자지분을 가진 사업시행자로서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 방법이 국내법인 및 국내 의료기관 우회투자 문제를 야기하게 되자 녹지국제병원은 사업시행자를 녹지그룹 100퍼센트 투자로 바꾸어 재승인 신청했다. 녹지그룹이 100퍼센트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로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

이들은 “제3자와의 업무협약서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주 보건의료조례 16조 1항 3호)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녹지그룹이 ‘병원사업 유사경험’ 이라고 주장하는 ‘환자 송출+사후관리’ 및 의료기관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자료 일체를 요구한 이들은 “‘표지’만 바뀐 철회된 사업계획서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승인하고 이를 허가한 전 과정의 책임자인 원희룡 도지사와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청구 소송과 영리병원승인 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1월부터 고발 및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은 드러난 사업계획서 일부 내용만으로도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해 온 국내법인과 국내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문제는 여전히 핵심적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며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병원 네트워크의 핵심 관련자로 상해서울리거병원 원장 H씨를 거론하며 “상해서울리거병원은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던 H 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으로, H 원장이 2014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대로 ‘제주영리병원의 설계에서 운영까지를 전담’ 하는 병원이 되고자 애쓴 병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며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비씨씨와 이데아 모두 H 원장과 관련된 의료 네트워크로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병원 운영 경험 자료를 사업시행자가 해외의료기관 네트워크와 MOU만 맺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덮어주고, 이 네트워크에 대해 국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우회진출금지를 겉으로 드러나는 서류상 ‘투자’로만 제한해 사실상 우회투자를 허용해주면 향후 의료를 자본투기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 전 계희상 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녹지병원 개설 허가가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며 경제자유도시에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계 위원장은 “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가 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도민들의 의사를 거스르는 비민주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녹지국제병원의 즉각적인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강은주 민중당 제주도당 공동준비위원장은 “전도민적으로 분노하고 있다. 도민들의 뜻을 받아 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을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도민운동본부는 도민들과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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