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하 예타 면제 사업)에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중점에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오른쪽)과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실에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을 두고 협의를 가졌다. 그 결과 이들은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했다.

따라서 도는 제주 신항만 건설 사업과 더불어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까지 총 2건을 정부에 신청하게 됐다.

정부는 광역시도의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예타 면제 사업을 이번 달 중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제주 신항만 건설과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두 가지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1건만 지정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도는 두 사업 중 하나만 선정해야 할 기로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환경 오염 등을 고려하면 도두하수처리장 사업이 더 시급하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도도 "신항만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두하수처리장에 좀더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조감도

한편, 도는 "도두하수처리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3,900억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아 조기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올해부터 1일 처리용량을 현재 13만 톤에서 오는 2025년까지 22만톤으로 확충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현재 하수처리시설 증설(9만톤/일)에 따른 9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을 뿐 현대화 예산은 제외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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