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하 예타 면제 사업)에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중점에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실에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을 두고 협의를 가졌다. 그 결과 이들은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했다.
따라서 도는 제주 신항만 건설 사업과 더불어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까지 총 2건을 정부에 신청하게 됐다.
정부는 광역시도의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예타 면제 사업을 이번 달 중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제주 신항만 건설과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두 가지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1건만 지정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도는 두 사업 중 하나만 선정해야 할 기로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환경 오염 등을 고려하면 도두하수처리장 사업이 더 시급하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도도 "신항만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두하수처리장에 좀더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도는 "도두하수처리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3,900억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아 조기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올해부터 1일 처리용량을 현재 13만 톤에서 오는 2025년까지 22만톤으로 확충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현재 하수처리시설 증설(9만톤/일)에 따른 9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을 뿐 현대화 예산은 제외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