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박원순)는 18일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하고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협약’도 체결했다.(사진=김재훈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박원순)는 18일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하고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협약’도 체결했다.

이날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우도홀/라마다볼룸에서 시·도지사협의회의 제41차 총회가 열렸다. 13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 안건으로 제로페이 전국확산 추진 및 시도 공동의견서 체결,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공동의견서 채택, 자치분권 테스크포스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회관 매각 추진상황 및 활용 방안 등을 다뤘다.

협의회는 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현재 논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등 지방 사무 업무의 증가와 책임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에서 지방의 조직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등 주민과 의회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 등 지방조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박원순)는 18일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하고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협약’도 체결했다.(사진=제주도 제공)

이날 총회에 앞서 시·도지사들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민선 7기 시·도지사 청렴 협약’을 체결했다. 청렴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공정·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 부정부패를 막자는 것.

협약서는 △부정부패를 배척한다 △민·관이 협력하여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시행한다 △반부패·청렴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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