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이하 검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 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부에 따른 공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원 지사의 혐의에 15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제주지법의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지방법원(이하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부터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의 A웨딩홀에서 약 백여명을 대상으로, 5월 24일에는 제주관광대 행사장에서는 약 3백여명으로 대상으로 자신의 선거공약을 발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50만 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게 될 경우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의 구형은 원 지사의 도지사직을 무효시킬 수 있는 형량이다.

한편, 검찰은 서귀포의 행사와 원 지사 섭외를 계획하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개입했던 양 모 씨 등 4명에게도 동일하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 원 지사 변호사측은 공소사실을 일단 인정하면서도, ▲원 지사의 발언이 선거운동인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며, ▲공직선거법상 조문의 문제점,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위헌성 등을 제기하며 반박했다.

먼저 변호사측은 "피고(원 지사)가 5월 10일에 이미 여론조사를 상대후보(문대림 후보)보다 앞서고 있었으며, 선거에서도 51.72%로 큰 격차로 당선됐다"며 당시 원 지사의 행위가 선거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21일 오후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원 지사가 제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 제주투데이

또한, 당시 행사장에서의 발언은 행사의 주제와 관련있는 것이며, 도정 정책의 홍보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변론했다. 특히, 변호사측은 원 지사가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면서 업무가 정지되기는 하지만 제주도지사 신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목적의사가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정치인이 행사장에서 격려사나 인사를 하는 정도이며, 도정의 정책을 대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사측은 "검찰이나 중앙선관위원회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명함을 주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지근거리에서 개인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공개장소에서만 사전에 지지를 호소하면 안된다는 법 조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측은 "외국 판례를 봐도 선출직 정치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처벌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다"며 "우리나라만 야금야금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적용하고 있는데, 임기 내내 자신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원희룡 지사는 "선거가 처음이 아닌만큼 저의 발언이나 행동이 애매하면 선관위에 질의해서 꼼꼼히 따져왔다"며 "이번 건으로 선관위에게 지적받기도 하고 상대방 후보로부터 고발당하면서 다시금 저의 불찰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서 원 지사는 "법리적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며 "이번을 계기로 선거 관련 문제를 더욱 꼼꼼하고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4명의 피고들도 자신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다음 재판일을 2월 14일 오후 1시 30분으로 결정하고 이번 첫 공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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