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대로 150만원이 최종 선고되면 원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21일 오후 4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구형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행사장에서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부터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의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에 위치한 한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15분간 음향장비를 이용해 주요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 한 바 있다. 다음날인 24일에는 제주관광대에서 축제장 무대에 올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요공약에 대해 발언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이미 알려진 도정의 홍보정책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한편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2월 13일 처음 열렸지만 국민참여재판 사실확인서가 피고 측에 사전에 송달되지 않아 미뤄지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재판 특성상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음 공판은 2월 14일 13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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