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버려지는 소형가전 제품들을 우도, 마라도를 제외한 제주도내 42개소 재활용도움센터에 한해서 무상으로 배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올해부터 제주도내 재활용도움센터에 한해 소형가전제품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됐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월부터 실시된 소형폐가전 재활용도움센터 무상 배출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올해 1월부터 도내 전 재활용도움센터로 확대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수거된 소형 폐가전제품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6,014대였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배출 스티커 수수료를 절감한 금액은 약 1,800만원에 이르며, 2018년도에 수거·재활용된 폐가전제품 85,236대의 7%에 해당된다.

그동안 가정에서 소형폐가전제품을 무료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을 모아 리사이클링센터 수거서비스(1599-0903)를 이용해야 했다.

반면, 클린하우스 등에 소형폐가전(가습기·공기청정기·오디오·전자레인지·컴퓨터본체·청소기·밥통·선풍기 등)을 배출 할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3,000원 스티커, 그 외 컴퓨터 키보드 1500원, 복사기는 1만2000원의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해야 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도내 재활용도움센터에 한해 소형폐가전제품을 버릴 경우 스티커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무료 배출이 가능한 소형폐가전 제품은 1미터 미만에 한하며, 난로나 보일러처럼 석유를 사용하는 제품이나 가구 등은 제외된다. 또한, 1미터 이상인 중·대형폐가전 제품은 리사이클리센터에 직접 문의할 경우 무상 배출이 가능하다.

도는 이같은 규정은 리사이클링센터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도민들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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