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제주도는 최근 일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가압류 논란과 관련하여 “가압류는 병원 허가 내주지 못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24일 배포했다. “가압류는 법률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효력을 갖는 것일 뿐이고, 병원허가를 내주지 못할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것.

사실일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 장권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개설에 적합한지 결정해야 한다.

녹지그룹의 ‘유사사업 경험’ 즉 병원 운영 경험이 없다는 사실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녹지병원이 운영 허가를 받기도 전에 1200억원 대에 달하는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건물이 가압류된 상황은 조례에 명시된 ‘재원조달방안’과 ‘투자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다.

또 해당 조례 제16조 4항을 보면 ‘도지사는 승인된 사업자가 당초 승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에 대금결제 문제 및 가압류 문제를 해결토록 명령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5항에는 ‘도지사는 의료기관 사업자가 이행기간 내에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개설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녹지 그룹 측이 가압류가 일시적이라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현재의 가압류가 사드로 인해 중국에서 자금유입이 중단되면서 일시적인 대금결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제주도는 “최근 녹지그룹측이 오는 3월까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제주도와 JDC에 분명히 전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의 해외 자본 유출 방지 조치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녹지그룹 측이 3월까지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적 문제를 감추기 위해 제주도가 녹지병원을 비호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국내 기업들에 대금결제를 하지 않고 가압류를 당한 녹지병원 측에 가압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제주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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