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도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하 예타 면제 사업)에 도두(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선정했다.

▲도두(제주)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조감도

홍남기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2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장관은 17개 시도로부터 총 6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32개 사업 신청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이번 23개 사업 중 제주의 예타 면제 사업은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선정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졌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고려했다"고 이번 선정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2개 이상 시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고용과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선 추가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도두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87억원에 대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1일 하수처리량을 기존 13톤만에서 22만톤으로 늘리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 및 지상의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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