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오전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하 도두하수처리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하 예타면제 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갈 길이 바빠졌다.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조감도@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도는 정부의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예타 면제사업 확정으로 국비확보와 함께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됐다"며, 2020년 6월 예정이었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입찰 공모를 올해 12월에 추진키로 했다.

도내 60% 이상의 하수를 처리하는 제주(도두)하수처리장은 지난 1993년 가동을 시작해 25년이 경과된 시설로 이주인구, 관광객 증가 등으로 3차례나 증설 및 개량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설용량의 과부하로 악취발생, 연안해역의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조기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87억원에 대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1일 하수처리량을 기존 13톤만에서 22만톤으로 늘리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 및 지상의 공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한국환경공단을 건설사업관리(설계 및 시공, 사후관리 등의 종합관리, CM)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계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건설사업 관리와 함께 설계, 시공, 일괄관리, 업체 선정 등을 도맡아 추진하게 되며, 완공 후에도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 지원, 하자 검사 수행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주하수처리장을 운영하게 된다.

도는 "제주도가 CM 대가 기준에 따라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경우 127억5,800만 원이 들지만, 한국환경공단이 맡을 경우 79억6,700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9일 오전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발표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등 대외업무 수행기관인만큼 재원 협의, 기본계획, 설치인가, 총사업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특히 이번 사업에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건설자재 사용 등을 통해 지역건설 경기에도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도는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에 따른 설립타당성 검토용역과 함께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사업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내업체를 최대한 참여시키고 종합적인 공공하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청정 제주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 지사는 “주민과의 갈등문제, 과다한 중계펌프장 등 관리상 제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맞춤형 종합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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