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인권 왓)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적 인권의 시각으로 엄격한 제주도 개발행정 사무 조사를 요구했다.

인권 왓은 “지금까지 제주도의 개발사업은 전통적으로 ‘제주도’와 개발주체들의 경제적 성장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고, 발전의 성과도 많은 부분 개발 주체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되고 시행되었으며, 제주도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은 무시되기 일쑤”였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인권 왓은 제주도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구성하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발전권(1986, 유엔에서 채택한 발전의 권리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인권적 관점을 수용하여 현재의 개발사업을 평가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제주도의 개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인권 왓은 “1970년대 이후 중앙정부에 의한 제주도의 정책적 개발이 다수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군사전략적 목표를 수행할 지역으로 추가되면서 제주지역의 필요와 발전에 대한 고민이 아닌,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개발이 시혜적으로 강제되었다.”고 지적했다. 제주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가 아닌 타인들의 관점과 시각에서 개발과 발전이 과도하게 진행되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권왓은 인권으로서의 발전권을 내세웠다. 인권왓은 “기존의 ‘개발과 발전’은 주로 경제적 성장을 주목적으로 삼았고, 제주도의 투자자와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놓고 진행했다. 이에 반해, ‘국제적 인권으로서 발전권’은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한다(유엔발전권선언 전문 중에서, 1986).”고 설명했다.

인권 왓은 유엔이 1986년 채택한 ‘발전권 선언’을 바탕으로 제주도민의 인권, 발전권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사무조사 평가 항목들을 제안했다. △개발사업의 필요성 : 제주도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의 필요성 △개발사업에 있어서 제주도민들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알권리 충족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참여와 의사결정 △개발사업의 수익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와 제주도민에 대한 이익 귀속, 그리고 제주도행정의 의무. 

인권 왓은 구체적인 행정사무조사 평가 항목 제안서를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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