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안심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오는 2월 15일까지 공모한다.

안심택배함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1인가구의 증가와 택배를 가장한 여성대상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맞벌이 가구 등 가정에서 택배 수령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제주도 내 4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2)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총 6개소로 확대한다.

지원규모는 개소 당 1천만원으로, 보조율은 정액지원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법인(단체)은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gkstmf0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 법인(단체)의 적격성 및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사업목표 적합성, 사업예산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중 개별 통보된다.

안심 택배함은 2014년 4월 외도동 주민센터에 시범 설치한 후,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천지동 경로당 등 총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용실적은 2018년 12월까지 월평균 833여건, 총 이용 건수는 5만여 건에 달한다.

사용방법은 택배를 신청할 때 수령 장소에 안심 택배함 주소를 적으면 된다. 택배기사가 물품을 택배함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와 인증번호를 휴대전화로 보내면 신청인이 택배함에 가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찾으면 된다.

안심 택배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물품 보관 후 48시간이 지나면 1일당 1,0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안심 택배함 설치 요구지역과 이용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추가 설치 운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성평등한 제주도를 목표로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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